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09-10
공과금은 "단가 × 사용량"이 아닙니다. 전기는 누진 구간이 있고, 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른 방식으로 붙고, 가스는 부피를 열량으로 환산한 뒤에야 단가가 곱해집니다. 고지서가 왜 그 금액인지 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는 그 계산 과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깁니다. 어떤 요금표를 썼고 그 값이 언제 바뀌는지를 아래에 밝혀 둡니다.
1. 누진 구간과 부가 항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3단계 누진에 더해, 하계(7~8월) 구간 완화,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차례로 붙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가스는 사용량(㎥)에 열량계수를 곱해 MJ로 환산한 뒤 용도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단일 요율인데 하수도만 3단계 누진이라, 사용량이 늘면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를 넘어서는 구간이 생깁니다.
2. 가전 요금은 곱셈이 아니라 한계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에어컨을 하루 5시간 켜면 얼마 더 나오나"라는 질문에 소비전력 × 시간 × 단가로 답하면 틀립니다. 누진 구간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청구액(기존 사용량 + 추가 사용량) − 청구액(기존 사용량) 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몇 kWh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가전의 추가 요금이 달라지고, 단순 곱셈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현재 사용량을 함께 입력받습니다. 입력이 하나 더 필요하더라도 맞는 답을 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3. 근거로 삼는 요금표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 주택용 저압·고압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하계 구간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발표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 서울도시가스 — 용도별 도시가스 단가와 열량계수
- 서울아리수본부 —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요율표
4. 갱신 주기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 노트가 다른 노트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연 1회 고시로 끝나는 값이 거의 없습니다.
- 연료비조정요금 — 분기마다 산정됩니다
- 기후환경요금 — 연 1회 산정
-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 정해진 주기 없이 수시 (2025년 7월 인하)
- 도시가스 단가 — 홀수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도요금 — 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때
5. 서울 기준이라고 밝히는 이유
전기는 전국이 같은 요금표를 씁니다. 그런데 가스와 수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시가스는 공급 권역별로 회사와 단가가 갈리고,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요율 구조 자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만들어 쓰면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사실을 화면에 밝힙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도시가스사와 지자체 요금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세대별 배분 방식도 단지마다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6. 검증에 쓰는 값
계산 로직마다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구간이 바뀌는 지점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그 테스트에 고정해 둔 값입니다.
- 주택용 저압 350kWh — 비하계 70,650원 / 하계 59,980원
- 저압 400kWh 83,530원 ↔ 401kWh 90,310원 — 1kWh 차이로 6,780원
- 주택용 고압 350kWh 비하계 — 60,020원
- 서울 도시가스 50㎥ 취사난방용 — 54,770원
- 서울 수도 20㎥(15mm) 24,080원 / 60㎥ 90,880원 — 하수도가 상수도를 넘어섭니다
7. 정정 요청과 운영
요금표가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고지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사용량과 계약 종별, 고지서의 실제 금액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항목에서 어긋났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