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노트

수도요금 계산기

사용량(㎥)을 넣으면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

고지 기간
계량기 구경

예상 청구금액 (1개월분)

24,080원

서울시 가정용 기준 · ㎥당 1204원꼴

상수도요금
12,680원
기본요금 15mm
1,080원
사용요금 · 580원/㎥ 단일요율
11,600원
하수도요금
8,000원
1단계 1~20㎥ · 20㎥ × 400
8,000원
물이용부담금 · 170원/㎥
3,400원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마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한 장에 담긴 세 가지 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는 이름과 달리 ‘수도요금’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 —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 집까지 보내는 값. 구경별 기본요금에 사용량 요금을 더합니다.
  • 하수도요금 — 쓰고 버린 물을 모아 처리하는 값.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하수 배출량으로 봅니다.
  •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 업종 구분 없이 ㎥당 170원입니다.

서울은 상수도 누진을 없앴는데 하수도는 남겼습니다

이 점이 서울 수도요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폐지해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로 바꿨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는 취지의 누진제가 정작 대가족·다세대 가구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3단계 누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까지는 400원이지만 31~50㎥는 930원, 50㎥를 넘으면 1,420원으로 세 배 넘게 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집에서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을 넘어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값보다 하수도값이 더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절약 효과도 여기서 갈립니다. 30㎥ 아래에서 물을 줄이면 ㎥당 1,150원 남짓 아끼지만, 50㎥를 넘는 구간에서 줄이면 ㎥당 2,170원을 아낍니다. 많이 쓰는 집일수록 아낄 때의 효과가 큽니다.

계량기 구경은 대부분 15mm입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계량기 구경으로 정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세대는 대부분 15mm이고 기본요금은 월 1,080원입니다. 20mm는 3,000원, 25mm는 5,200원으로 구경이 커질수록 가파르게 오릅니다. 고지서나 계량기함에서 구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한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나눠 쓰는 경우, 구경이 크고 사용량이 합산되어 누진 상단에 걸리기 쉽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다는 것이 요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요금 고지서에 왜 세 가지가 나오나요?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한 장에 묶어 걷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은 깨끗한 물을 만들어 보내는 값, 하수도요금은 쓰고 버린 물을 처리하는 값,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입니다. 걷는 주체와 근거 법이 각각 다릅니다.
Q.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서울에서는 많이 쓰는 집일수록 흔한 일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없애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로 바꿨습니다. 반면 하수도는 여전히 3단계 누진(400원 / 930원 / 1,420원)이라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급격히 오릅니다. 60㎥를 쓰면 상수도 35,880원, 하수도 44,800원으로 역전됩니다.
Q. 두 달에 한 번 나오던데요?
서울시는 두 달에 한 번 검침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2개월분'을 고르면 입력한 사용량을 월 단위로 나눠 누진을 적용한 뒤 두 배로 보여줍니다. 2개월치를 그대로 1개월분으로 넣으면 하수도 누진이 과하게 걸려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Q. 다른 지역도 이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해 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시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3 (급수사용료)
가정용 상수도는 2023년부터 누진을 폐지해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입니다.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15mm 1,080원, 20mm 3,000원, 25mm 5,200원, 32mm 9,400원, 40mm 16,000원, 50mm 25,000원)이 매월 붙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3단계 누진입니다. 30㎥ 이하 400원/㎥, 30 초과 50㎥ 이하 930원/㎥, 50㎥ 초과 1,420원/㎥. 하수 배출량은 별도로 재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씁니다.
한강수계법 제19조 (물이용부담금)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 재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사용량 1㎥당 170원이 부과됩니다.
검침 주기
서울시는 두 달에 한 번 검침해 2개월분을 함께 고지합니다. 누진 구간은 월 단위로 환산해 적용하므로, 2개월분 고지서를 볼 때는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 계산한 뒤 두 배로 봐야 맞습니다.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과 아파트 단지 일괄 계약의 세대 배분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 1인 가구 · 월 10㎥ · 15mm

  1. 1.상수도 = 기본 1,080 + 10 × 580 = 6,880원
  2. 2.하수도 = 10 × 400 = 4,000원 (1단계)
  3. 3.물이용부담금 = 10 × 170 = 1,700원

월 12,580원 · 2개월 고지서로는 25,160원

서울 · 4인 가구 · 월 20㎥ · 15mm

  1. 1.상수도 = 1,080 + 20 × 580 = 12,680원
  2. 2.하수도 = 20 × 400 = 8,000원 (아직 1단계)
  3. 3.물이용부담금 = 20 × 170 = 3,400원

월 24,080원 · ㎥당 1,204원꼴

많이 쓰는 집 · 월 60㎥ · 15mm — 역전이 일어납니다

  1. 1.상수도 = 1,080 + 60 × 580 = 35,880원 (단일요율이라 완만)
  2. 2.하수도 = 30 × 400 + 20 × 930 + 10 × 1,420 = 44,800원 (3단계 누진)
  3. 3.물이용부담금 = 60 × 170 = 10,200원

월 90,880원 — 하수도(44,800원)가 상수도(35,880원)를 넘어섭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2개월분을 1개월분으로 넣으면 과다 계산됩니다

서울은 2개월에 한 번 고지합니다. 고지서의 40㎥를 그대로 1개월분으로 넣으면 하수도 2단계 누진이 걸려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2개월분'을 고르거나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 넣으세요.

아파트 관리비의 수도료는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하나의 계약으로 받아 세대별 계량값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용 수도 사용분과 계량 차이(단지 총량과 세대 합계의 차)가 세대에 배분되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있으면 요금이 급증합니다

사용 습관이 그대로인데 사용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면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집 안의 모든 수도를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에 따라 누수로 확인되면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물을 쓴 만큼 매깁니다

실제로 하수구로 흘려보낸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에 써서 하수로 가지 않는 물도 하수도요금이 붙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8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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