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기
사용량(㎥)을 넣으면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
예상 청구금액 (1개월분)
24,080원
서울시 가정용 기준 · ㎥당 1204원꼴
- 상수도요금
- 12,680원
- 기본요금 15mm
- 1,080원
- 사용요금 · 580원/㎥ 단일요율
- 11,600원
- 하수도요금
- 8,000원
- 1단계 1~20㎥ · 20㎥ × 400원
- 8,000원
- 물이용부담금 · 170원/㎥
- 3,400원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마다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한 장에 담긴 세 가지 요금
수도요금 고지서는 이름과 달리 ‘수도요금’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 상수도요금 —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 집까지 보내는 값. 구경별 기본요금에 사용량 요금을 더합니다.
- 하수도요금 — 쓰고 버린 물을 모아 처리하는 값.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하수 배출량으로 봅니다.
-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 업종 구분 없이 ㎥당 170원입니다.
서울은 상수도 누진을 없앴는데 하수도는 남겼습니다
이 점이 서울 수도요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폐지해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로 바꿨습니다. 물을 아껴 쓰라는 취지의 누진제가 정작 대가족·다세대 가구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3단계 누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까지는 400원이지만 31~50㎥는 930원, 50㎥를 넘으면 1,420원으로 세 배 넘게 뜁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집에서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을 넘어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물값보다 하수도값이 더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절약 효과도 여기서 갈립니다. 30㎥ 아래에서 물을 줄이면 ㎥당 1,150원 남짓 아끼지만, 50㎥를 넘는 구간에서 줄이면 ㎥당 2,170원을 아낍니다. 많이 쓰는 집일수록 아낄 때의 효과가 큽니다.
계량기 구경은 대부분 15mm입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계량기 구경으로 정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세대는 대부분 15mm이고 기본요금은 월 1,080원입니다. 20mm는 3,000원, 25mm는 5,200원으로 구경이 커질수록 가파르게 오릅니다. 고지서나 계량기함에서 구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한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나눠 쓰는 경우, 구경이 크고 사용량이 합산되어 누진 상단에 걸리기 쉽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따로 다는 것이 요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도요금 고지서에 왜 세 가지가 나오나요?
- 성격이 다른 세 가지를 한 장에 묶어 걷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요금은 깨끗한 물을 만들어 보내는 값, 하수도요금은 쓰고 버린 물을 처리하는 값,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입니다. 걷는 주체와 근거 법이 각각 다릅니다.
- Q.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 서울에서는 많이 쓰는 집일수록 흔한 일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없애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로 바꿨습니다. 반면 하수도는 여전히 3단계 누진(400원 / 930원 / 1,420원)이라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급격히 오릅니다. 60㎥를 쓰면 상수도 35,880원, 하수도 44,800원으로 역전됩니다.
- Q. 두 달에 한 번 나오던데요?
- 서울시는 두 달에 한 번 검침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2개월분'을 고르면 입력한 사용량을 월 단위로 나눠 누진을 적용한 뒤 두 배로 보여줍니다. 2개월치를 그대로 1개월분으로 넣으면 하수도 누진이 과하게 걸려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 Q. 다른 지역도 이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해 편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시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3 (급수사용료)
- 가정용 상수도는 2023년부터 누진을 폐지해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입니다. 여기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15mm 1,080원, 20mm 3,000원, 25mm 5,200원, 32mm 9,400원, 40mm 16,000원, 50mm 25,000원)이 매월 붙습니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3단계 누진입니다. 30㎥ 이하 400원/㎥, 30 초과 50㎥ 이하 930원/㎥, 50㎥ 초과 1,420원/㎥. 하수 배출량은 별도로 재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씁니다.
- 한강수계법 제19조 (물이용부담금)
-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 재원으로, 업종 구분 없이 사용량 1㎥당 170원이 부과됩니다.
- 검침 주기
- 서울시는 두 달에 한 번 검침해 2개월분을 함께 고지합니다. 누진 구간은 월 단위로 환산해 적용하므로, 2개월분 고지서를 볼 때는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 계산한 뒤 두 배로 봐야 맞습니다.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과 아파트 단지 일괄 계약의 세대 배분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 1인 가구 · 월 10㎥ · 15mm
- 1.상수도 = 기본 1,080 + 10 × 580 = 6,880원
- 2.하수도 = 10 × 400 = 4,000원 (1단계)
- 3.물이용부담금 = 10 × 170 = 1,700원
→ 월 12,580원 · 2개월 고지서로는 25,160원
서울 · 4인 가구 · 월 20㎥ · 15mm
- 1.상수도 = 1,080 + 20 × 580 = 12,680원
- 2.하수도 = 20 × 400 = 8,000원 (아직 1단계)
- 3.물이용부담금 = 20 × 170 = 3,400원
→ 월 24,080원 · ㎥당 1,204원꼴
많이 쓰는 집 · 월 60㎥ · 15mm — 역전이 일어납니다
- 1.상수도 = 1,080 + 60 × 580 = 35,880원 (단일요율이라 완만)
- 2.하수도 = 30 × 400 + 20 × 930 + 10 × 1,420 = 44,800원 (3단계 누진)
- 3.물이용부담금 = 60 × 170 = 10,200원
→ 월 90,880원 — 하수도(44,800원)가 상수도(35,880원)를 넘어섭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2개월분을 1개월분으로 넣으면 과다 계산됩니다
서울은 2개월에 한 번 고지합니다. 고지서의 40㎥를 그대로 1개월분으로 넣으면 하수도 2단계 누진이 걸려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2개월분'을 고르거나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 넣으세요.
아파트 관리비의 수도료는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가 하나의 계약으로 받아 세대별 계량값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용 수도 사용분과 계량 차이(단지 총량과 세대 합계의 차)가 세대에 배분되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있으면 요금이 급증합니다
사용 습관이 그대로인데 사용량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면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집 안의 모든 수도를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도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에 따라 누수로 확인되면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물을 쓴 만큼 매깁니다
실제로 하수구로 흘려보낸 양을 재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에 써서 하수로 가지 않는 물도 하수도요금이 붙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8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