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읽는 법 — 물값보다 하수도값이 더 나오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8
수도요금은 공과금 중에서 금액이 가장 작아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의외의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집에서는 '수도요금'이라는 이름과 달리 하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장에 담긴 세 가지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걷는 근거 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상수도요금은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 집까지 보내는 값입니다.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에 사용량 요금을 더합니다.
하수도요금은 쓰고 버린 물을 모아 처리하는 값입니다. 실제로 하수구로 흘러간 양을 재는 게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입니다. 한강수계법에 근거하며 업종 구분 없이 ㎥당 170원입니다.
서울은 상수도 누진을 없앴는데 하수도는 남겼습니다
여기가 서울 수도요금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가정용 상수도의 누진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전 구간 580원/㎥ 단일요율입니다. 물을 아껴 쓰라는 취지의 누진제가 정작 대가족이나 다세대 가구에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3단계 누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30㎥까지는 400원이지만 31~50㎥는 930원, 50㎥를 넘으면 1,420원입니다. 최고 단가가 최저의 3.5배입니다.
그 결과 물을 많이 쓰는 집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60㎥를 쓰면 상수도 35,880원, 하수도 44,800원으로 하수도가 더 많아집니다. '물값보다 하수도값이 더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상수도 — 전 구간 580원/㎥ (누진 없음)
- 하수도 30㎥ 이하 — 400원/㎥
- 하수도 31~50㎥ — 930원/㎥
- 하수도 50㎥ 초과 — 1,420원/㎥
- 물이용부담금 — 170원/㎥
절약 효과도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누진 구조 때문에 물을 아낄 때의 효과가 구간마다 다릅니다.
30㎥ 아래에서 1㎥를 줄이면 상수도 580원 + 하수도 400원 + 부담금 170원 = 1,150원을 아낍니다.
50㎥를 넘는 구간에서 1㎥를 줄이면 580 + 1,420 + 170 = 2,170원입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많이 쓰는 집일수록 아낄 때의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수도요금이 유난히 많이 나온다면 절약 여지도 그만큼 큽니다.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고지서
서울시는 두 달에 한 번 검침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누진 구간은 월 단위 기준입니다. 2개월분 40㎥를 그대로 한 달치로 계산하면 하수도 2단계 누진이 걸려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월 20㎥씩으로 나눠 계산한 뒤 두 배로 봐야 맞습니다.
계산기에서 '2개월분'을 고르면 이 환산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다면 누수를 의심하세요
생활 습관이 그대로인데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면 어딘가에서 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세탁기·식기세척기도 끈 뒤 계량기를 봅니다. 아무것도 안 쓰는데 계량기 안의 작은 바늘(팽이)이 돌고 있다면 누수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변기 물탱크입니다. 부속이 낡아 물이 조금씩 새면 소리 없이 상당한 양이 빠져나갑니다. 물탱크에 식용색소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30분 뒤 변기 물이 색을 띠면 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누수로 확인되면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리 후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다른 지역도 서울과 같은 요금인가요?
- 전혀 다릅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합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시·군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수 시설과 배관 여건, 인구 밀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 Q. 화단에 준 물도 하수도요금이 붙나요?
- 네. 하수도요금은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화단에 주거나 세차에 써서 하수관으로 가지 않는 물도 하수도요금 대상입니다. 다만 정원용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 부분을 제외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Q. 아파트 관리비의 수도료가 계산과 다릅니다
- 아파트는 단지가 하나의 계약으로 받아 세대별 계량값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용 수도 사용분과, 단지 총 계량값과 세대 합계의 차이가 세대에 배분됩니다. 그래서 세대 계량값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수도요금 계산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