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노트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법 — 대상·금액·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2026-10-13 고침 · 읽는 데 약 7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할인과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요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이름도 '에너지이용권'입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많이 헷갈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바우처는 한 해 금액을 한 번에 정해 두고, 사용 기간 안이라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해 바우처는 나오지 않습니다.

01

누가 받을 수 있나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저소득 가구는 이 조건에 들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 가운데 아래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6월 14일 발표한 기준입니다.

2026년도에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대원 중에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집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이유입니다.

법령의 짜임을 보면, 시행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는 세대를 기본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장관이 고시로 넓힐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그래서 대상 범위는 해마다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세대(2026년도 확대)

02

대상이어도 빠지는 경우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겹쳐서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세대원 가운데 누가 아래에 해당하면 바우처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13조의2 제2호).

가장 흔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시설에 들어가 급여를 받는 경우와, 같은 해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연료비를 받은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받는 세대도 빠집니다.

연탄을 때는 집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를 보면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바우처, 다른 연료 지원을 원하는 세대에는 별도의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표의 괄호 안 금액이 그것입니다.

03

얼마를 받나 — 2026년도 세대원 수별 금액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서울시가 안내한 2026년도 연간 총액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돈이 아니라, 사용 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괄호 안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다른 연료 지원을 원할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1인 세대 29만 5,200원을 11개월로 나누면 한 달 2만 7천원 정도라,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아껴 두었다가 쓰는 집이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언제 얼마를 쓸지는 세대가 정합니다.

세대원이 더 많은 경우의 금액이나 세부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1인 세대 — 295,200원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75,800원)
  • 4인 세대 — 701,300원 (102,000원)

04

신청 — 12월 31일까지, 작년 수급자는 자동

2026년도 신규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냅니다(시행령 제13조의4). 대상자가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전기·가스 요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요금 차감)을 원한다면 최근에 낸 요금 고지서를 챙겨 가세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입니다(서울시 안내).

작년에 받았고 올해 자격이 그대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주소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발급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알려 줍니다. 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한 장이 나옵니다(시행령 제13조의5).

05

쓰는 법 —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바우처가 줄어드는 모습이 다릅니다.

요금 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따로 결제할 일이 없어 가장 편합니다.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찍히니 매달 확인해 보세요.

실물 카드는 바우처가 담긴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처럼 고지서가 없는 연료를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기름보일러나 가스통을 쓰는 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에너지공급자는 바우처를 내밀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4 제2항). 반대로 바우처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데 쓰면 바우처를 회수당하거나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3·4항).

  •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 등 직접 구매
  • 사용 기간 — 2026.7.1 ~ 2027.5.31

06

고지서가 없는 집 — 예외지급

고시원처럼 에너지 요금이 월세에 포함돼 있는 집은 요금 차감도 카드 결제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쓸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예외지급이 있습니다. 바우처 대신 돈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13조의6).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바우처가 제때 나오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026년도에는 사전 예외지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들어 있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업 기간 중에 현금으로 미리 지원합니다. 해당된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이 사정을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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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거나 세대가 바뀌면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바우처를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5 제4항).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대 단위로 나오는 바우처라 세대가 남아 있으면 이어서 쓸 길이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그해 자동 등록을 믿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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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나

한전의 복지할인과는 별개입니다. 복지할인은 요금 자체를 깎고, 바우처는 남은 요금을 이용권으로 내는 것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복지할인 신청도 함께 해 두세요.

도시가스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 요금 경감도 마찬가지로 따로 신청합니다. 할인 제도 전체는 이 사이트의 할인·감면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전기·가스 계산기는 바우처와 복지할인을 넣지 않고 할인 전 요금을 계산합니다. 바우처가 차감되는 집이라면 계산 결과에서 차감액을 빼고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용과 겨울용이 따로 있나요?
2026년도는 따로 없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한 해 총액이 정해지고, 사용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이라면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같은 세대원 특성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이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자동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 확인하세요.
고시원에 살아서 전기·가스 고지서가 없어요.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경우를 위한 예외지급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세대에 사업 기간 중 현금으로 미리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으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해 바우처는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하세요. 신청 후 발급 여부는 14일 안에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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