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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전정복 — 400kWh 넘기면 왜 6,780원이 뛰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08

매년 여름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지난달과 비슷하게 썼는데 요금이 두 배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누진 단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누진제를 '많이 쓰면 비싸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알아야 왜 1kWh 차이로 수천 원이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아낄 지점도 보입니다.

3단계, 그리고 여름 두 달의 예외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평소에는 200kWh와 400kWh가 경계입니다. 200kWh까지가 1단계, 201~400kWh가 2단계, 400kWh를 넘으면 3단계입니다.

7월과 8월 두 달만은 경계가 넓어집니다. 1단계가 300kWh까지, 2단계가 450kWh까지로 늘어납니다. 냉방 수요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가나 기본요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구간의 폭만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350kWh를 저압 단독주택에서 쓴다면 5월에는 70,650원, 8월에는 59,980원입니다. 사용량이 똑같은데 1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 1단계 — 평시 200kWh 이하 / 하계 300kWh 이하 · 저압 120.0원/kWh
  • 2단계 — 평시 201~400kWh / 하계 301~450kWh · 저압 214.6원/kWh
  • 3단계 — 평시 400kWh 초과 / 하계 450kWh 초과 · 저압 307.3원/kWh

단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이 통째로 바뀝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력량요금은 '넘은 만큼만' 비싼 단가가 붙습니다. 401kWh를 썼다면 400kWh까지는 원래 단가로, 넘은 1kWh에만 307.3원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아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은 다릅니다. 사용량이 속한 구간 하나로 통째로 정해집니다. 400kWh까지는 1,600원인데, 401kWh가 되는 순간 7,300원이 됩니다. 1kWh 때문에 5,700원이 더 붙는 것입니다.

여기에 3단계 단가 307.3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그리고 그 위에 붙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최종 청구액 차이는 6,780원이 됩니다. 400kWh가 83,530원, 401kWh가 90,310원입니다.

누진제에서 가장 비싼 1kWh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파트가 더 싼 이유

같은 사용량이라도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쌉니다. 요금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단지 전체가 한꺼번에 고압으로 전기를 받아 각 세대에 나눕니다. 그래서 '주택용 고압'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독주택·다세대는 세대별로 저압으로 받아 '주택용 저압'입니다.

고압은 기본요금이 730원·1,260원·6,060원이고 단가가 105.0원·174.0원·242.3원입니다. 저압보다 모든 항목이 낮습니다. 350kWh 기준으로 저압 70,650원, 고압 60,020원이니 1만 원 넘는 차이입니다.

내 집이 몇 단계인지, 경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고지서에서 '사용량(kWh)'을 찾으면 됩니다. 그 숫자를 위의 구간표와 비교하면 몇 단계인지 바로 나옵니다.

실전에서 더 유용한 것은 '경계까지 얼마나 남았는가'입니다. 지금 380kWh인데 평시라면 400kWh까지 20kWh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이 20kWh를 아끼면 6,780원을 아끼는 셈이고, 무심코 넘기면 그만큼 더 냅니다.

반대로 이미 3단계에 한참 들어와 있다면 경계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줄인 만큼 kWh당 307원씩 아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계 근처일 때만 특별히 신경 쓰면 됩니다.

9월 고지서가 튀는 이유

하계 완화는 7월과 8월, 딱 두 달입니다. 9월부터는 경계가 200/400kWh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9월 초순에도 더위가 남아 에어컨을 계속 쓴다는 점입니다. 사용량은 8월과 비슷한데 구간 기준만 좁아지니, 8월에 2단계였던 사용량이 9월에는 3단계가 됩니다. '오히려 덜 썼는데 요금이 늘었다'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검침일도 영향을 줍니다. 한전 검침일은 세대마다 달라, 검침일이 15일이면 고지서상의 한 달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입니다. 무더위가 검침 기간에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진제는 왜 있나요?
전력 수요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고,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석유파동 때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6단계에 최고·최저 배율이 11.7배였는데 2016년 3단계 3배 구조로 완화됐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일반용에는 없습니다.
Q. 전기를 아예 안 써도 요금이 나오나요?
네. 사용량이 0이어도 1단계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저압 910원, 고압 730원에 부가세와 기금이 붙어 1,000원 안팎이 나옵니다. 장기간 비워두는 집이라면 전기 사용 중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가족이 많으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5인 이상 대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후 3년 이내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월 16,000원 한도로 깎아 줍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니 해당된다면 한전에 문의하세요.
Q. 태양광을 달면 누진 단계가 내려가나요?
네. 자가소비한 만큼 한전에서 사 오는 양이 줄어 사용량이 내려갑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면 기본요금까지 함께 떨어지므로 절감액이 발전량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누진 상단에 있는 집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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